조합입찰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2조에 따른 등록업체로서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록업체로서 동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후 총회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
및 이전고시 등 각각 5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공동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