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주택법」제7조 규정 등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 상의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 보유 사업자에 한함)
2)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구비서류(제2항 나)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3)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전자입찰(투찰)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부속서류를 조합사무실로 방문 제출한 업체
(우편제출 불가)
4) 입찰마감 3일 전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일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조합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