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공동수급체 구성 불허,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본·지사 중 먼저 입찰서류를 접수한 1개소만 입찰을 신청할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다.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 마감 시간까지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