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3.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4. 입찰참여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