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2) 당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당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한 업체
2. 설계사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당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당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