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써 일반건설업면허
를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규정에 등록된 건설업체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제
외)
다. 법인설립10년 이상이고 자본금 12억원이상인 업체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2항에 기준한 사업에서 공사계
약 실적 30건 이상인 업체
마. 공동도급은 2개 이하의 업체로 한정하며, 주관사는 위 “가”에
서“라”항이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