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일 업체(컨소시엄 불가)
① 수도권에 주된 사무실을 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전문분야: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
② 서울시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철거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③ 고급감리원 2인 이상인 업체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과 500세대 이상 철거감리 용역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