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이주대책용역업체
-입찰자격-
1.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단일 조합의 이주명도소송 수행실적이 5건 이상인 법무법인
2.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법무법인
3.위 1항을 충족하는 업체는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지체상금 있음)
-입찰조건-
1.입찰참여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주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
▷공고일 현재 3년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주관리 이주촉진 및 이주대책 수립업무를 500세대 이상의 단일조합을 대리하여 해당업무 수행 완료 실적이 2건 이상 보유한 업체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석면해체감리업체 -
1.수도권에 주된 사무실을 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전문분야: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
2.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석면해체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3.고급감리원 1인 이상인 업체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과 500세대 이상 석면해체감리 용역 실적이 합계 5건 이상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