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7-08-16 조회수 : 1,829
추진위원회/조합명 :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7-08-12
입찰명 : 이주대책용역업체, 정보통신?소방감리업체,석면해체감리업체
입찰마감일시 : 2017-08-25 오후3시
입찰참가자격 :

용역명 및 입찰 개요

연번

용역내용

용역 대상 및 내용

입찰방식

입찰참여조건

1

이주대책

용역업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 세대 및 세입자

대상

이주관리 및 명도용역

이주관리 업무

명도사전 준비업무

일괄명도

이주촉진

제한경쟁

입찰

-입찰자격-

1.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단일 조합의 이주명도소송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법무사 또는 법무법인

2.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3.1항을 충족하는 업체는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지체상금 있음)

-입찰조건-

1.입찰참여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주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

공고일 현재 3년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주관리 이주촉진 및 이주대책 수립업무를 500세대 이상의 단일조합을 대리하여 해당업무 수행 완료 실적이 2건 이상 보유한 업체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정보통신소방

감리업체

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

제한경쟁

입찰

1.정보통신 및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동시 보유업체(콘소시엄 불가)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감리업 등록업체

소 방-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업체

2.정보통신기술사 및 소방기술사 보유 업체

3.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회사설립 10년 이상 된 법인사업자이며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4.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단일규모 1천세대 3건 이상 정보통신소방감리 완료 실적 업체

3

석면해체

감리업체

구역 내 산재한 석면

해체 시 감리 용역

제한경쟁

입찰

1.수도권에 주된 사무실을 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전문분야: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

2.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석면해체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3.고급감리원 2인 이상인 업체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과 500세대 이상 석면해체감리 용역 실적이 합계 5건 이상인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