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제3조(입찰방식 및 입찰자격)
① 입찰방식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9호)」 제6조에 의한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로 하며, 입찰업체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에 의한 입찰은 할 수 없다.
② 입찰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 참석을 필한 업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