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2007.06.0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19호에 의거, 우수감정평가업자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
2. 2016년 기준 매출액 400억원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3. 상기 1항의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당 조합의 종전/종후자산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
4.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3건 이상 수행한 업체.
5. 상기 항목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