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등록된 건설업체
3. 법인설립 10년이상, 자본금 12억원이상, 시공능력공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
4. 최근 10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공사를 30건이상 공고일 현재 공사계약체결 하였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
5. 공동도급을 할 시에는 두개이하의 업체로 한정하며, 주관사는 위 1항에서 4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6.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