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등(※공동수급체 구성 불허용)
② 감정평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사)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