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관리처분계획수립자문-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명도소송 -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지장물 이설 정비 공사
①사업자의 주소를 서울시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법인 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②입찰공고일 현재 워크아웃,부도,화의신청,법정관리 등이 진행중인 업체는 제외되며 신용평가등급이 BBO 이상인 업체.
③최근5년간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20건 이상 도급계약한 실적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중인 업체.
④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서 공동 도급은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