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본점 또는 지점이 입찰공고 전일 현재 서울시내에 소재한 업체.(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감리용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 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체 또는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업체(영업본점 또는 지점이 입찰공고 전일 현재 서울시내에 소재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