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공급방법 : 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1) 당 조합 내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2) 입찰금액이 내정가격 미만일 경우는 유찰로 합니다.
3) 동일 금액의 최고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해당인에 한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4) 응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당조합 내정가격 이상이면 유효합니다.
5) 1인의 입찰수는 1세대 한정.
6) 입찰금액은 만원 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해야 합니다.
7) 입찰시 지정된 시간까지 투찰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 서류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철회, 교환, 변경, 반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