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설립 후 10년 이상, 소속 공인회계사가 15인 이상
30인 이하이며, 담당 회계사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회계법인.
나.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회계세무 계약실적 10건 이상 보유한 회계법인
다. 개업기간 중 중징계(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회계법인.
라. 당 조합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