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대한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