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공고일 현재)
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 29일)이후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석면감리 용역 실적 15건 이상 보유 업체(재하도급실적 제외)
4) 최근 5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5)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