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일 업체(컨소시엄 불가)
① 서울시에 본점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구조, 토질, 농림(조경) 분야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③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건축,토목,건축물철거) 감리계약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하도급 실적제외)
④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