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본사가 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2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 또는 완료 실적이 최근 3년간 5개 이상인 업체
4) 법인설립 5년 이하이며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및 법정관리 업체는 참여불가.
5)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로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컨소시엄(공동수급)참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