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로서 공고일 현재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나.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는 등록불가
다. 당 조합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라. 그 밖에 우리 조합의 입찰참여지침서에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