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 입찰보증금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을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포함)
- 입찰마감까지 입찰보증급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을 조합 지정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은행명: 국민은행, 예금주: 신창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계좌번호: 536201-01-481481)
다. 당 조합에서 지명을 받은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라. 그 밖에 우리 조합의 입찰참여지침서에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