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자격요건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②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④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