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공동수급체 구성 불허,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본ㆍ지사 중 먼저 입찰서류를 접수한 1개소만 입찰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참여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특별시에 위치 할 것
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일 것
라.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 마감 시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