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석면 철거 감리 및 건축물 철거 감리 용역
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 2016-142호) 및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안 세부시행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② 최근 2년이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석면감리 또는 건축물 철거감리 업무완료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나. 정비기반시설 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장공사업 및 조경식자재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② 최근 2년이내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완료 실적이 2건이상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