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②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받은 업체
③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④ 선정 시 추진위원회에 대여금 200,000,000원(이억원) 대여 가능한 업체
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여금 대여시기 미기재로 인한 정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