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자격 :
1)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3) 입찰마감 전 입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
하고
총회에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이라도 입찰보증금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조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