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참여자격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조합에서 정한 입찰지침서의 내용 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2) 관계법령에 적법한 업체
3)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4) 모아타운 주민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약 업무비용은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