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5-12-24 조회수 : 2,677
추진위원회/조합명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12-24
입찰명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
입찰마감일시 : 2016-01-06 각각 일시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 소방감리 업체

. 법인설립 15년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본점이 서울 소재 업체.

. 재개발, 재건축 최근 5년 이내 1,500세대 포함 5건 이상 감리수행실적업체(준공, 수행, 계약실적 포함)

. 소방전문감리업, 정보통신 감리업 동시 보유업체(공동도급 불가)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입찰 참여 불가.

.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석면감리 업체

. 공고일 현재 석면조사업 5년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이 서울, 경기에 위치한 업체.

. 공고일 현재 2010년 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공고일 현재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감리용역 계약실적 5건 이상인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시스템설치 업체

. 공고일 현재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 한 법인회사로서 법인설립 3년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공고일 현재 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득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실적 중 범죄예방 실적 3건이상 보유업체.(하도급제외)

. 공고일 현재 항의 실적 중 서울수도권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단일구역 면적 66,115(20,000) 이상의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시스템설치용역(경비업무포함)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제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업체 또는 업체 관련자(계열사)가 정비사업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철거업체 및 관련회사는 입찰참여 불가.

 

이주관리, 명도소송, 수용재결 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500세대 이상(일괄명도 1,000세대 이상 포함)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 기초조사, 도면작성, 소장, 가처분, 송달, 집행 등 일괄하여 민사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과 집행의 명도업무를 2회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실적을 보유한 법무사(주관사)

. 변론기일 전 미이주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변론을 수행할 변호사(1인 이상)는 위 가항의 용역조건을 갖춘 법무사와 공동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 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법무사는 주관업체로 조사전문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전체 점유자의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건.(이행기간 내 일괄명도를 완료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현금청산 감정평가 업체

.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업자로서 감정평가협회에 등록한 후 감정평가사의 경력이 10년 이상 인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컨소시엄 불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방법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정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