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서관 설계(연면적 기재)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2.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 건축사법 제9조, 2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기준 5년 이내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입찰마감 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여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