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공고일 현재 법무사법 제8조에 따라 대한 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또는 법인
2. 조합의 법무 용역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자
3. 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사업진행절차 등의 자문 지원(용역비 절감 방안 포함)이 가능한 업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