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서울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2.자본금5억원이상업체
3.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 허가 보유 업체
4.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범죄예방대책 용역 실적5건이상 보유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5.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범죄예방대책 용역 실적 중 동일구역 대지면적30,000평이상, 조합원 기준 1,000세대 이상 보유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6.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7.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8.컨소시엄 불가
9.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