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일반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7-12-15 조회수 : 2,088
추진위원회/조합명 : 장위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7-12-15
입찰명 : 일반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7-12-18 월요일 오후 4시
입찰참가자격 :

1).신청자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조합에서 규정한 배제항목에 없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체.

2).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일 현재 감정평가업자로서 감정평가협회에 등록한 후 감정평가사의 경력이 10년이상 이여야 하며, 우리조합에서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함.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국토부장관으로부터 1회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참여한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에 위치할 것.

참여한 감정평가업자 신청서 제출일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법인일 것.

조합에서 지정한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