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나.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라.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입찰액의 100분의 5)을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