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50,000,000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한 업체
(은행명:MG새마을금고, 예금주:면목동 10의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계좌번호:9002-1964-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