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 석면해체 및 제거(폐기물처리)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가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상이고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제2항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형사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 제외 ⑥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
2 | 지장물(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철거 및 이설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가 서울, 경기에 소재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전기시설공사업 면허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부족한 면허는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업체 ③ 공동수급대표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법인설립 15년이상 된 업체로 입찰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한다.(단, 공동수급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업체가 등록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동수급대표사가 연대책임을 지며, 책임시공 하여야한다.) ④ 입찰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등)해당분야의 계약실적 20건이상, 완료실적 10건이상으로 조합과 직접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계약서사본 첨부) 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전년도 시공능력평가 30억 이상인 업체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형사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 제외(형사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인과 연관 있는 업체 포함) ⑦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