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제한경쟁)

등록일 : 2018-01-19 조회수 : 1,155
추진위원회/조합명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8-01-19
입찰명 : 석면해체 및 제거, 지장물철거 및 이설
입찰마감일시 : 2018-01-26 오후 3시
입찰참가자격 :

1

석면해체 및 제거(폐기물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가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상이고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2항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형사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 제외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2

지장물(·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철거 및 이설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가 서울, 경기에 소재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전기시설공사업 면허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부족한 면허는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업체

공동수급대표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법인설립 15년이상 된 업체로 입찰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공동수급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업체가 등록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동수급대표사가 연대책임을 지며, 책임시공 하여야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등)해당분야의 계약실적 20건이상, 완료실적 10건이상으로 조합과 직접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계약서사본 첨부)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전년도 시공능력평가 30억 이상인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형사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 제외(형사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인과 연관 있는 업체 포함)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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