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등록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공동 참여 불가.
4) 현장설명회 참석하고 응모신청 등록을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