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설업자 등("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대표회의에서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였으며, 입찰마감 기일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자
3) 입찰마감 기일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
4)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