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 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
3) 입찰접수전(응모마감)까지 예정설계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
4) 현장 설명회를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