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부합하는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중 당 추진위원회가 지명한 업체
가. 최근 5년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처분을 받은 업체
나.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입찰·선정·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당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