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주된 사무실(본사)의 주소지가 서울,수도권 지역에 소재지를 둔 법인 업체
2. 공고일 현재기준
- 최근 6개월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는 용역계약을 조합과 체결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5년 이내 서울 및 수도권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 단일규모 1,000세대 이상 건설사업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이사 경력포함)또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관리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 총 괄 책임자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업체 또는 인허가 공무원으로 20년 경력을 갖춘자가 상주가 가능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