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근린생활시설 책임분양 용역업체
가. 서울시 내 주된 사무실을 두고, 법인설립 3년 이상 및 자본금 2억 이상이며, 분양(판매)업무 업종을 보유한 업체
나.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 소재 정비사업 상가책임분양 계약실적이 있거나, 현재 서울시 소재 정비사업 상가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다. 컨소시엄 불가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②조합원 안방 붙박이장 설치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 건축공사 면허 소지 업체
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
다. 2014~2015년 2년간 50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에 50회 이상, 회사 연간매출 1,000억원 이상 납품실적 및 대중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
라.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