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 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응모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현장설명회를 참석하여야 한다.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