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 자격
①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법인
②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석면조사 용역
계약실적 3건 이상인 업체
③ 공고일 기준 현재 4대 보험 납입 직원수 10인 이상인 업체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되어있는 석면조사기관
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⑥ 공고일 기준 현재 타조합과 민·형사상의 분쟁이 없는 업체
⑦ 과업내용[석면분야 용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