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재개발 조합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500세대 이상의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 조사, 도명작성, 민사신청, 송달, 보전처분, 집행업무를 주관사로 일괄명도업무를 2회 이상 수행실적을 보유한 법무사
나. 최근 3년 이내 정비사업의 점유자 조사 등 이주업무의 실적을 2회 이상 보유한 조사전문업체는 위 "가"항의 조건을 갖춘 법무사와 용역공동수행자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주촉진업무를 병행 수행하여 사전이주가 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