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3. 당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찰보증금 총30억원을 현금입금 또는 현금15억+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90일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
4.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밀봉하여 제출한 업체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