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협력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록일 : 2017-12-13 조회수 : 2,776
추진위원회/조합명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7-12-13
입찰명 : 협력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7-12-20 12:00(마감시간이후 접수 불가)
입찰참가자격 :

한남제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 2017 - 14호

 

 

협력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당 조합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이주명도 관련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한남제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다. 구역현황 : 면적 186,781평방미터, 조합원수 1,538명

  라.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입찰분야

   본 용역은 단순한 이주관리의 행정용역이 아닌 실절적인 이주명도업무로 추후 변호사가 별도로 수행하는 변론업무를 제외한

① 세입자 조사 등 명도준비업무 ② 명도신청, 보전처분 등 명도업무 ③ 수용재결업무 ④ 등기업무 등 명도와 관련된 일체의 용역임(세부적 업무범위는 입찰지침서 참조)

 

3. 입찰참여 자격 및 조건

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재개발조합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000세대 이상의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 조사, 도면작성, 민사신청, 송달, 보전처분, 집행업무를 주관사로 일괄명도업무를 2회 이상 수행실적을 보유한 법무사.

나. 최근 3년 이내 정비사업의 점유자조사 등 이주업무의 실적을 2회 이상 보유한 조사전문업체는 위 “가”항의 조건을 갖춘 법무사와 용역공동수행자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주촉진업무를 병행 수행하여 사전이주가 되도록 해야 함.(변론 등 소송대리업무는 조합 고문변호사 또는 별도로 정한 변호사가 수행할 것임)

라.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전체 점유자의 명도를 완료해야 하며, 용역기한 초과시 지체상금(계약서명시)으로 전체 용역비에서 매월 단위로 차감하는 조건

3. 입찰제출 서류

  입찰참여지침서 참조

  

4. 입찰서류 접수기간,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 마감 : 2017년 12월 20일 12:00까지(마감시간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 방법 : 조합사무실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5. 선정 방법

  조합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선정하고,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지침서 및 조합의 결정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 자격 박탈됨

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017 년 12월 13일

 

한남제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