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금액제안서 등 입찰시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3) 입찰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중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환경부 분야 『수질관리, 소음진동』에 관한 신고를 필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며,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마) 2개 이상 업체의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