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금액제안서 등 입찰시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3) 입찰자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 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마) 2개 이상 업체의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 참고